계룡시는 한라비발디 더 센트럴 아파트에서 ‘제5호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을 가졌다. (계룡시 제공.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
(계룡=뉴스1) 박찬수 기자 = 충남 계룡시는 23일 두마면에 위치한 계룡 ‘한라비발디 더 센트럴’ 아파트를 계룡시 제5호 공동주택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이후 지정 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져 간접흡연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금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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