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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항소심 첫 재판에서 "배임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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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항소심 첫 재판에서 "배임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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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 5명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배임죄 성립 자체가 의문이라며 공소사실을 반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3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유 전 본부장 등 5명 모두 법정에 나왔습니다.

재판에서 김 씨를 포함한 민간업자 측은 1심 판결과 관련해 성남시나 공사의 이익을 민간과 50대 50으로 나눠야 한다는 건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업 공모 지침서에 반영된 확정이익은 민간이 아닌 성남시가 요구한 것이고, 성남시의 정책적 결정이었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 전 본부장 측은 1심에서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전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23일) 공판 준비절차를 마치고 오는 3월 13일 공판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유죄 판단을 받은 업무상 배임과 일부 뇌물, 그리고 범죄수익 은닉 혐의 부분이 다뤄집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특경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다툴 수 없게 됐습니다.


또, 법무부가 검사들의 재판 직접 관여를 금지하면서, 1심 공소 유지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부 검사들 대신, 부장검사급인 고검 검사가 참석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0월 유 전 본부장과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함께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6년을,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에겐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사에 4천895억 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 2021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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