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박자연 기자] |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박자연 기자][부산=팍스경제TV] 부산지역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공개됐습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을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부산시장 및 부산시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6억 6백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비례대표 부산시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2억 2천 9백만 원입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 인구수와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 8.3%를 적용해 증감한 뒤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과 산재보험료를 더해 최종 확정됩니다.
구·군의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 7천 4백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부산진구가 2억 2천 7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는 1억 3천만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지역구 부산시의원선거는 평균 5천 7백만 원, 지역구 구·군의원선거는 4천 8백만 원, 비례대표 구·군의원선거는 평균 5천 5백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은 선거일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합니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전액을 보전받으며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저작권자 Copyright ⓒ 팍스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