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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항소심 시작…남욱·김만배 "추징해제 신청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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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항소심 시작…남욱·김만배 "추징해제 신청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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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 5인의 항소심 재판이 23일 시작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으나, 재판부가 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피고인들을 소환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 5인의 항소심 재판이 23일 시작했다. 사진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왼쪽부터) [사진=뉴스핌DB]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 5인의 항소심 재판이 23일 시작했다. 사진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왼쪽부터) [사진=뉴스핌DB]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는 옥색 수의를 입고 약 세 달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유 전 본부장의 경우 1심 담당 변호사와의 금전 문제로 국선 변호인이 변론을 맡았다.

유 전 본부장 측은 1심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면서도 남 변호사와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건 윗선인 정진상 재판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며 병합 진행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실무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이라고 배척했다.


김씨 측은 "관련 사건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남욱, 정영학, 정민용의 입장이 많이 바뀐 것 같다"며 "세 명에 대해 증인 신청하려고 한다"했다.

남 변호사 측은 "사업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원심에서 배임 내용에 대해 다투지 않았다"며 "그러나 판결문에 나타난 법적 판단에 대해 사후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배임의 핵심 지표인 건설사 배제·추가이익 환수 포기와 관련해 성남시장과 관련된 자료가 많이 나왔는데, (원심에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없어서 강조하고자 한다"며 "성남시의 정책적 결정이었고, 피고인들은 그 의사결정을 단순히 순응한 정도의 행위였다"고 부연했다.


정영학 측 변호인은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비서관에 대해 심리를 안 하고도, 두 사람이 이 사건 공범임을 사실상 인정했다"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예고했다.

한편 김씨와 남 변호사 측은 자신들이 추징보전 해제 청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 측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서 이해충돌방지법은 무죄가 나왔고, 이전의 추징보전 결정은 실효됐다"며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검찰 측에 의견을 물었으나, 검찰 측은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짧게 말했다.


앞서 항소 포기 사태를 겪은 검찰 측에선 이날 윤춘구 부장검사 홀로 출석해 공소유지를 맡았다. 윤 부장검사는 변호인 측 변론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재판 내내 침묵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일이 오는 4월 30일인 점을 감안해 첫 공판기일을 오는 3월 13일로 지정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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