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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스센스' 정철민 CP,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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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스센스' 정철민 CP,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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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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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됐던 tvN 예능 '식스센스: 시티투어2'(이하 '식스센스') 정철민 CP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3일 디스패치는 서울 마포경찰서가 정 CP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내용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8월 tvN 전체 회식 자리에서 발생했다. '식스센스'를 함께했던 A씨는 이곳에서 정 CP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 그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조사를 진행했으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A씨 측은 판단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약 세 달 뒤인 지난해 11월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당시 A씨는 추행 사실과 함께 "이를 거부하자 일방적인 프로그램 하차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CP 측은 "A씨로 인해 주변인들이 고충을 호소해 전보가 결정된 것이다. 반대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허위사실로 공격하고 있다.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했다거나, 이를 거부하자 인격 폄훼성 발언을 했다는 것은 모두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부인했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