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뉴시스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2심 재판이 23일 시작됐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논란이 된 가운데 피고인들은 “추징 보전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전원 출석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1심에서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전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 사건 수뇌부로 지목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건이 1심 진행 중이지만 이 사건과 병행 심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씨 측 변호인은 배임 혐의와 관련해 1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씨 변호인은 “성남시나 공사의 이익을 민간과 50대 50으로 나눠야 한다는 1심의 법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당시 확정이익 확보는 시의 정책적 결정이었음을 강조했다.
남 변호사 측은 ‘성남시장의 정책적 결정’을 강조했다. 남 변호사 측은 “배임 행위의 핵심인 건설사 배제나 확정이익 포기 등은 당시 성남시장의 정책적 의사결정에 순응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채 공모 책임이 인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 ‘50억 클럽’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의 병합 심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의 발단이 된 주요 인물들의 진술 신빙성을 흔드는 데 변론을 집중했다. 정 회계사 측은 “남욱이 1심 결심 이후 다른 재판(정진상 사건)에서 기존 진술 상당 부분을 번복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며 증인 신문을 다시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남 변호사 측도 “사건 초기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기록을 4년째 입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록송부촉탁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가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추징보전’을 풀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김씨·남 변호사 측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며 “이에 근거한 추징보전 결정은 실효되어야 하므로 검찰이 집행 해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으로 7886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8년과 428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벌금 4억 원과 8억 10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정 변호사(징역 6년), 정 회계사(징역 5년), 남 변호사(징역 4년)도 모두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또 추징금도 김씨에게 부과된 428억원이 상한선으로 정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일(4월 30일)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해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1차 공판기일을 오는 3월 13일로 지정했다. 변호인단은 30분에서 1시간가량 PT(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항소 이유를 상세히 밝힐 예정이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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