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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다던 집에 골드바…고액 체납자, 실제론 고급차 끌고다니며 재력과시

머니투데이 박정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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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다던 집에 골드바…고액 체납자, 실제론 고급차 끌고다니며 재력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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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가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체납자에 대해 압류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있다./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가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체납자에 대해 압류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있다./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 불법 의료기관을 설립한 A씨는 약 3억원이 체납됐지만 생계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매월 최소 금액만 납부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족 소득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배우자 명의 사업장에 연 2억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고, A씨 자신은 주식·가상화폐 등 금융투자 관련 개인 방송을 운영하며 재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공단이 A씨의 실거주지를 수색한 결과 집에서는 2억원가량의 고급 승용차와 골드바, 귀금속 15점, 현금과 외화 800만원이 발견됐다. A씨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 징수가 예고되자 5000만원을 추가 납부하고 나머지 잔액도 모두 내겠다며 꼬리를 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추진해 191억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지능적이고 변칙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응해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을 상시 확대 운영하고, 다른 징수기관을 벤치마킹하며 '징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다.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찾기 위한 추적·수색·압류 등 고강도 현장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위장 이전하는 면탈 행위자에게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은닉 재산을 발굴·징수하고 있다.

체납자 중에는 체납처분 승인 후 7년간 공단의 납부 독려 전화를 수신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공단은 장기간 추적과 잠복을 통해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찾아내고 압류 활동을 통해 일시금 1억원 납부·매월 300만원 분할납부를 약속받았다. 이런 다각적인 징수 활동으로 2009년 이후 누적 징수율은 2024년 말 8.3%에서 지난해 말 8.8%로 상승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공단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중요하다"며 참여를 당부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고액은 지난해 말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됐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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