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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무인기 北침투’ 3명 출국금지…우리 군부대도 무단 촬영 정황

동아일보 천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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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무인기 北침투’ 3명 출국금지…우리 군부대도 무단 촬영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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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노동신문=뉴스1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진상을 규명 중인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의혹을 받는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23일 TF에 따르면 군경은 무인기를 제작한 스타트업 E사 대표 장모 씨와 E사 이사이자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 그리고 E사의 ‘대북담당이사’로 활동한 김모 씨를 모두 출국금지했다.

앞서 수사 당국은 지난 16일 장 씨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고 21일에는 세 사람의 주거지와 차량, 출신 대학교 등을 압수수색했다. TF는 압수물을 분석하며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들에게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외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TF는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인천시 강화군에서 북한을 목적지로 날린 무인기가 군사분계선 인근에 있는 우리 군 해병대 2사단 부대 일부를 무단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적용되는 일반이적죄는 아직 적용되지 않았다. 오 씨는 그간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해왔다.

TF는 오 씨를 상대로 군부대 촬영 경위와 실제 목적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 씨와 오 씨가 과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된 과정, 오 씨가 발행인으로 이름을 올린 인터넷 매체가 국군정보사령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됐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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