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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방해' 대통령경호처 전직 간부 재판 본격화..."정당한 행위"

파이낸셜뉴스 정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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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방해' 대통령경호처 전직 간부 재판 본격화..."정당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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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인정하면서도
혐의 부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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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경호처경호처 전직 간부들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과 김신 전 가족경호본부장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향후 공판에서 크게 세갈래로 나눠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김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의 차벽·철조망 설치 혐의로 살펴볼 계획이다.

박 전 처장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처장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고의는 없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승낙 없이 강제로 문을 열고 진입한 영장집행담당 공무원을 저지하는 것이 범죄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 행위는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것으로 정당행위"라며 "위법성 조각이 되거나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 없어 책임조각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처장도 사실관계를 인정했지만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김 전 처장 변호인은 "차벽설치와 관련한 직권남용은 인정한다"면서도 "총기소지와 관련된 직권남용은 전부 부인한다. 피고인은 총기소지와 관련해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김 전 처장은 경호처법 위반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본부장 측도 경호처 간부들과 사전에 공모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을 재판에 넘긴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1심 판결문을 추가 증거로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방해 혐의가 인정된 만큼, 이번 재판에서도 이들이 위법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추가 준비기일에서 증거조사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 30일과 지난해 1월 15일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군 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같이 받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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