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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좀 대신" 파크골프 지도자 자격증 대리시험 사주한 60대 벌금형

뉴스1 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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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좀 대신" 파크골프 지도자 자격증 대리시험 사주한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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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공모해 시험 대리 응시…자격검정 시험의 공정성 침해"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사업 일정으로 지인이 파크골프 지도자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자 다른 사람에게 대리시험을 사주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7월 예정된 강원 화천군의 한 골프장에서 파크골프 2급 지도자 자격검정 시험에 지인 B 씨가 사업 일정으로 응시하지 못하게 되자 또 다른 지인 C 씨에게 B 씨 대신 해당 시험을 대리 응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C 씨에게 "B 씨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시험에 못 온다고 한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대신 좀 봐달라"는 취지로 대리시험을 사주하고, C 씨는 이를 승낙했다.

이후 C 씨는 파크골프 2급 지도자 자격검정 화천지구 시험 응시자 등록부와 필기시험·실기시험에 B 씨 이름을 적고 시험에 응시하는 등 대한파크골프협회 소속 지도자 자격검정 담당 직원의 시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

A 씨는 최종적으로 필기시험 점수 83점, 실기시험 점수 56타를 획득해 합격했고, 이로 인해 결국 B 씨는 2급 지도자 등록 기준을 갖추게 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은 없으며 B 씨가 최종적으로는 2급 지도자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피고인은 사건 당시 화천군 골프협회 전무였고, 현재는 해당 협회의 회장으로 B 씨 등과 공모해 시험을 대리 응시하게 함으로써 자격검정 시험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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