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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0개 관계기관과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업무협약

머니투데이 정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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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0개 관계기관과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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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간소화로 업무 효율 제고 목적

세종시 행정안전부 청사./사진=뉴스1

세종시 행정안전부 청사./사진=뉴스1



행정안전부는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서비스를 제공 중인 주요 행정·공공기관 간 MOU(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 개개인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정보주체 개인은 각 기관을 찾아다니며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서류로 제출하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으로 간편하게 온라인 제출할 수 있다.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정보 주체를 개인에서 기업으로 확대한다. 기업도 필요한 구비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고 기업정보 제공을 통해 공공·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기업 행정정보 보유 행정·공공기관과 정보를 연계해 관련 서비스를 발굴해 제공한다. 협약기관은 소관 업무에 이를 적용하여 기업의 구비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하는 등 기업 편의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기술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신용정보원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기업 행정정보 및 제공이력 열람, 기업 행정정보 보내기 등이 가능한 누리집을 개설해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 관계자가 공동·금융인증서를 활용하여 웹포털에 접속하면 사업자등록 및 납세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70여종의 행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다. 공공·금융기관 등에 필요한 행정정보는 해당 기관 전자문서지갑으로 전송할 수 있고 그간 제공 이력도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행정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등 기업하기 편리한 나라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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