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지역 청년이 도봉구에서 가게를 창업할 경우 최대 2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19~45세 도봉구 거주 청년 중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창업자다. 단 유흥주점업, 사행산업, 프랜차이즈,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주요 지원 항목은 △점포 리모델링 비용 최대 1500만 원(사업비의 70% 이내) △임차료 최대 600만 원(월 50만 원 이내, 12개월간)이다. 총 8개 점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도봉구 청년가게창업 지원사업 모집 홍보 포스터. 도봉구 제공 |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지역 청년이 도봉구에서 가게를 창업할 경우 최대 2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19~45세 도봉구 거주 청년 중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창업자다. 단 유흥주점업, 사행산업, 프랜차이즈,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주요 지원 항목은 △점포 리모델링 비용 최대 1500만 원(사업비의 70% 이내) △임차료 최대 600만 원(월 50만 원 이내, 12개월간)이다. 총 8개 점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1월 30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누리집(dobong.go.kr) 알림마당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지난해 처음 이 사업을 시행해 총 5개 점포에 약 1억 원을 지원했다. 창업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인해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청년 가게 창업 지원사업이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며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청년미래과 청년정책팀 02-2091-3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