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검찰, 직권 재기로 혐의없음 처분
검찰, 직권 재기로 혐의없음 처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경 [연합] |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자본론 등 서적을 읽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20대 청년들이 사건 발생 40여년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1980년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당시 20대 청년 2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0월 28일 서울남부지법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심에 넘겨진 A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점을 토대로, A씨와 함께 수사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됐던 이들에 대한 사건 기록을 확보해 재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등 위법한 수사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자본론 등 관련 서적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거나 이들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같은 판결 취지를 반영해 수사 과정에서도 불법 구금 등 적법 절차 위반 정황이 확인됐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직권으로 재기한 뒤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앞으로도 과거사 사건에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국민의 신속한 명예 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