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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중요 부위 절단 아내 징역 7년…살인미수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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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중요 부위 절단 아내 징역 7년…살인미수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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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전경. 인천지법 제공

인천지법 전경. 인천지법 제공


남편의 중요 부위를 절단한 50대 아내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다만 함께 적용된 살인미수 혐의는 “살인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기풍)는 23일 살인미수, 특수중상해,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59)씨와 사위 ㄴ(40)씨, 범행에 일부 가담(위치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한 딸 ㄷ(37)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ㄱ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ㄴ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고 ㄷ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ㄱ씨와 ㄴ씨는 지난해 8월 1일 새벽 1시쯤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남편 ㄹ(50대)씨의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잘라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ㄴ씨는 ㄱ씨의 범행 과정에서 ㄹ씨를 제압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ㄷ씨는 ㄹ씨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외도를 의심하고 제3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무단으로 침입했으며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범행 직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에게 적용된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환부의 깊이가 깊지 않다. 대부분 스치듯이 각도를 노려 찌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생명에 위협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가) 생명에 위협이 있을 정도였다고 볼 수 없고 수혈도 하지 않았다. 죽을 수 있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 이후 피해자를 결박하고 현장을 떠났지만 느슨하게 결박했다는 점에서 살해 의도가 없다고도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ㄱ씨에게 징역 15년을 ㄴ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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