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중요부위 절단한 아내 구속심사 출석 2025.8.2 [연합뉴스 자료사진] |
지난해 인천 강화의 한 카페에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아내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법정에 선 40대 사위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딸 C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A씨와 B씨의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쓴 흉기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도구지만, 치명적인 급소를 피하고 주로 하체와 엉덩이 부위를 공격한 점을 볼 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는 수사 단계부터 '살해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결박이 느슨해진 것을 알고도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종합하면 사망까지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위치추적기를 동원해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무단 침입해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수중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여자와 있는 남편 사진을 확인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징역 15년과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새벽 1시쯤 인천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50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위 B씨는 당시 D씨를 테이프로 결박하고, D씨의 의붓딸인 C씨는 이들과 함께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D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은 뒤 전치 4주의 진단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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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