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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선관위, 선거 비용제한액 공고…통합 시 재공고

뉴스1 박종명 기자 김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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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선관위, 선거 비용제한액 공고…통합 시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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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장·교육감 3억8956만원



ⓒ News1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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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뉴스1) 박종명 김낙희 기자 =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세종시장과 세종시교육감 선거는 3억 8956만 원으로 나타났다. 행정 통합이 이뤄지는 대전·충남은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대전시장·교육감 선거는 7억 3360만 원, 충남도지사·교육감 선거는 15억 6059만 원으로 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했다.

대전·충남지역 기초단체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 7300만 원이다. 가장 많은 곳은 3억 1700만 원인 천안시장선거이고, 가장 적은 곳은 1억 2000만 원인 계룡시장선거이다.

대전 지역 구청장 선거는 서구가 2억 5719만 원으로 가장 많고, 유성구 2억 1209만 원, 중구 1억 8853만 원, 동구 1억 8534만 원, 대덕구 1억 6458만 원 순이다.

대전·세종·충남지역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지역구광역의원선거 5400만 원, 지역구기초의원 선거 4700만 원이다. 비례대표광역의원 선거는 1억 2500만 원, 비례대표기초의원 선거는 5500만 원이다.


한편, 시·도 행정구역 통합 등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거나 인구수가 현저하게 변경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cmpark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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