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건축 분야 전반에 대해 주민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자 성동구 건축사회와 협력하여 ‘건축법률 상담실’을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건축 법규 개정이나 제도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불법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건축 관련 주민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로 13년째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상담 범위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등 건축행위 전반과 건축물 점검 및 보수 관련 기술 정보, 공사 절차 안내 등을 포함한다. 이웃 간 분쟁 등 각종 갈등에 대해서도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건축 분야 전반에 대해 주민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자 성동구 건축사회와 협력하여 ‘건축법률 상담실’을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건축 법규 개정이나 제도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불법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건축 관련 주민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로 13년째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상담 범위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등 건축행위 전반과 건축물 점검 및 보수 관련 기술 정보, 공사 절차 안내 등을 포함한다. 이웃 간 분쟁 등 각종 갈등에 대해서도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
건축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성동구 제공 |
특히 단순 안내에 그치지 않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상담 건축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건축행위 및 행정절차, 위법건축물 양성화 등 총 368건의 상담이 진행되며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상담실은 성동구청 1층 민원여권과 내 전문상담실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된다. 별도 예약 없이 방문 가능하며, 다만 홀수 달 마지막 주와 매월 둘째·넷째 주 목요일은 주거복지상담소 운영으로 인해 제외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건축은 생활과 밀접하지만 법과 절차가 복잡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상담실을 통해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