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ㅣ신한은행 |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23일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서비스를 신한SOL뱅크에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한 이후 보수총액 신고, 근로자 자격변동, 보험료율 변경사항 반영 등 사유로 초과납부했거나 착오로 이중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발생한 과납금을 조회하고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신한SOL뱅크 '공공서비스 즐기기'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개인사업자 고객이 과납보험료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객의 숨은자산을 찾아주고 금융·행정서비스 이용편의를 높이는 디지털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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