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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3명이 숨지거나 다친 '창원 모텔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중 1명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유족 측은 오늘(23일) 창원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회견에서 범행 이전 선행사건과 위험 신호, 보호관찰 및 기관 간 공조 실효성, 사건 이후 피해자 보호와 공적 설명의 공백 등 사건과 관련한 공권력의 석연찮은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2016년에 이미 보호관찰과 관련해 법무부와 경찰에서 협력해 관리하자는 업무협약이 체결된 상황인데도 이런 범죄가 발생했다"며 "협약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조회와 정보 공개를 요청할 예정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3일 20대 남성 A씨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한 모텔에서 남녀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은 중상을 입힌 뒤 스스로 모텔 건물에서 뛰어 내려 사망했습니다.
A씨는 과거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강간죄로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을 선고받은 보호관찰 대상자였지만, '성범죄자알림e'에 기재된 주소에 사실상 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또 창원모텔 흉기사건 범행 수 시간 전 흉기를 들고, 교제하던 20대 여성 주거지를 찾아간 혐의로 경찰에 임의동행됐지만, 현행범 또는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려났습니다.
조사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사실을 파악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호관찰소에 사건 당일 있었던 협박 관련 신고 등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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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