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베이비뉴스 언론사 이미지

'최대 5920만원' 육아휴직 급여, 우리 부부는 얼마?

베이비뉴스
원문보기

'최대 5920만원' 육아휴직 급여, 우리 부부는 얼마?

서울맑음 / -3.9 °
[영상편집=김솔미 기자]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바쁜 엄마 아빠를 위한 육아 꿀팁, 딱 1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그거 알아? 이렇게 육아휴직 하면 최대 5920만 원 받을 수 있대!

육아휴직을 1년 쓸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연간 최대 2310만 원. 하지만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는 경우, 한 명당 650만 원이 더 늘어난 최대 296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일하는 부모를 위한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소개할게.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일반 육아휴직과 달리 첫 달과 2개월 차에 월 250만 원, 3개월 차에 300만 원, 4개월 차에 350만 원, 5개월 차에 400만 원, 6개월 차에 450만 원 상한으로 지급되고, 7개월 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160만 원 상한으로 지급하도록 설계됐어.


그러니까, 부부 모두 상한액을 넘어서는 급여를 받는 경우, 1년 간 2960만 원 씩, 부부 합산 592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어.

단,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는 우선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를 지급할 때 첫 번째의 차액분을 지급한대!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저작권자 Copyright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