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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혐의' 전 의원실 관계자 등 2명 약식기소

연합뉴스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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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혐의' 전 의원실 관계자 등 2명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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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한동훈 페이스북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페이스북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의원실 관계자 등 2명이 약식기소됐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7일 최 전 의원실 관계자와 더탐사 출신 서모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들은 2022년 한 전 대표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됐던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유출·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은 2023년 4월 한 전 대표와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자신에게 자료를 건넨 서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2024년 11월 최 전 의원실 관계자와 서씨를 비롯해 MBC 기자 임모 씨, 유튜버 심모 씨 등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임씨와 심씨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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