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안전관리 위반 점검중인 교통경찰관. 부여경찰서 제공 |
부여경찰서는 화물차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달 28일까지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전국적으로 화물차 중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을 비롯해 적재함 불법 개조,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적재 불량),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이다.
경찰은 또 부여군 택배 운수업체를 방문해 택배 기사들에게 홍보물을 전달하는 등 안전 운행을 당부했다.
정찬현 부여경찰서장은 "현장에서 땀 흘리는 운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안전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것이 단속보다 중요하다" 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교육과 엄격한 법 집행을 병행해 안전한 부여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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