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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반란' 사건 정보 수집, 국정원에 일임…'증거 은폐·인멸' 방지

뉴스1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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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반란' 사건 정보 수집, 국정원에 일임…'증거 은폐·인멸'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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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사례 재발 방지 위해 국정원 기능 활성화 필요"



국가정보원. (국정원 제공)

국가정보원. (국정원 제공)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앞으로 '내란·외환·반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정원의 관련 정보 수집 권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권력기관이나 군이 사건에 적극 가담했을 경우 관련 정보를 은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정원에게 관련 정보 수집 권한을 사실상 일임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국정원은 23일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3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정원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국정원은 개정 이유로 "12·3 계엄 사태를 계기로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의 관련 기능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관련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해 보다 신속한 대응 및 예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국정원장이 내란·외환·반란의 죄에 대해 유관기관의 장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또 내란·외환·반란의 죄에 대한 대응 업무와 관련해 국정원장이 필요한 경우 군사기지 등 시설에 국정원 요원의 출입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12·3 비상계엄의 사례처럼 권력기관과 군이 내란 등의 범죄에 연루됐을 때, 관련 정보를 숨기거나 폐기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군의 수사기관에게 정보 수집을 맡길 경우에도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국정원이 직접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내란·외환 등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경찰과 군으로 나뉘어 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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