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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실진환 살인미수 소년범 파기환송.."반성 안 한다, 양형 가중 부당"

파이낸셜뉴스 이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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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실진환 살인미수 소년범 파기환송.."반성 안 한다, 양형 가중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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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년범 재판에서 '정신질환'을 주장했던 피고인에게 "반성하지 않는다"며 형을 가중한 원심의 판단은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A군은 2024년 8월 19일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 중학교 근처에서 등교하던 B(14)양의 머리 부분을 둔기로 내려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군은 사건 발생 3개월 전 이성적 호감이 있었던 B양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유서를 쓰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다. 이후 학교전담경찰관 권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 2개월 뒤 퇴원한 뒤에, 20일 뒤 범행을 저질렀다.

A군은 1심 첫 공판기일 전 지적장애인으로 의사소통 보조인력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심에서는 전문심리위원이 재판에 관여했을 뿐 법원에서 추가적인 조력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1심은 "심신미약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지능이나 정신적 어려움이 범행 동기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장기 8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A군의 부모는 2심에서 탄원서를 제출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싶다', '잘못을 반성한다'는 A군의 진술만 듣고 한차례 공판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이후 '병력을 핑계로 책임을 경감하려는 모습만을 보인다'며 1심보다 형을 높여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했다.


대법은 1·2심에서 A군이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지속적으로 정신과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 왔고, 퇴원 20여일 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충실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A군의 장애 내용과 저도, 재범 위험성,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필요성 등에 관해 감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심신장애 등을 주장하는 것을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 요소'로 봐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피고인이 장애를 밝히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장애인이 충분한 방어행위를 못 하게 해 비장애인과 관계에서 실질적 평등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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