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존속폭행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고령의 아버지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 부장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춘천의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온 자신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는 부친 B(85)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신발 등 물건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 달라" 요구 들어주지 않자 아버지 향해 주먹 휘둘러
존속폭행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고령의 아버지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 부장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춘천의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온 자신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는 부친 B(85)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신발 등 물건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주일 뒤 "돈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고령의 아버지를 폭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 3월 존속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출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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