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청사/사진=뉴스1 |
살아있지만 장기간 해외 체류 중 실종 선고돼 '사망자 처리'된 피고인 A씨가 검찰로부터 신원 회복 절차를 밟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시전)는 사기 범행으로 구속된 피고인 A씨의 신원을 지난 21일 회복시켜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 회복 취소 청구는 지난 14일 법원에 접수됐다.
앞서 A씨는 가상화폐 투자 사기 범행 후 캄보디아로 도망갔다. A씨의 해외 체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A씨 가족들의 요청으로 법원은 실종선고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국내에서 사망자 처리됐다.
A씨는 캄보디아에서 추방돼 국내로 입국할 당시 검찰로부터 체포 및 구속됐다.
검찰 측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구속 상태이고, 가족의 관계가 단절돼 직접 실종선고를 취소할 형편이 되지 않은 점 △피해변제를 위해 계좌 등 복구가 필요한 점 △몸이 아픈 피고인에게 의료보험 등 복지혜택이 필요한 점 △피고인도 우리 국민으로서 신원 회복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특히 A씨가 직접 피해 변제 의사가 있지만 가상화폐 등 계좌가 동결됐다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피해자들과 직접 면담해 상호 간 합의 의사를 조율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당사자들의 협조로 동결된 가상자산을 확보하고 피해금의 지급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공익적 역할을 다하고자 피고인이 국내 기반이 없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단 점 등을 고려해 출소 후 취업 알선해 줄 수 있도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협조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앞으로도 엄정하게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공익대표자로서 당사자의 인권 보호,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통한 피해자 보호에 노력하는 등 사건처리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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