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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경북 봉화서 산불…주민 대피 유도

이데일리 박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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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경북 봉화서 산불…주민 대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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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당국, 헬기 10대·인력 118명 긴급 투입 진화 중
봉화군, 주민 인근 경로당에 대피 안대…진화율 30%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23일 오후 경북 봉화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2025년 3월 24일 경북 의성에서 산불진화헬기가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2025년 3월 24일 경북 의성에서 산불진화헬기가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오후 12시 29분경 경북 봉화군 재산면 현동리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현재 진화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헬기 10대, 진화차량 47대, 진화인력 118명을 긴급 투입해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 현장에는 서북서풍의 바람이 평균풍속 3.2㎧로 불고 있다. 습도는 13%로 대기가 건조한 상황이다.

봉화군은 산불 발생지가 대략 1㎞ 떨어진 곳을 고려해 인근 주민들에게 경로당으로 대피해달라는 긴급재난 문자를 보냈다. 현재 산불 진화율은 30%를 기록하고 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경북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해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인호 산림청장도 산불이 조기진화 될 수 있도록 가용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투입해 선제적 대응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