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의 임서정 고문이 지난 22일 열린 '노란봉투법 시행 대비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법인 화우 |
법무법인(유) 화우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의 핵심 쟁점을 진단하고 기업 리스크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화우 노동그룹 변호사들이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지침안의 주요 내용과 핵심 쟁점을 실무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업 현장에서 예상되는 상황과 대응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포스코, 삼성 SDS, 삼성생명, 현대글로비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제조·금융·물류·플랫폼 산업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 인사·노무·법무 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는 항목별 주요 분쟁 포인트를 짚고 기업 실무자들이 사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과 노사관계 리스크 관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전 고용노동부 차관을 지낸 임서정 고문은 "이번 개정은 노사관계 운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절차적 사항을 조정·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해석지침안은 법 문언보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노동위원회 절차와 분쟁 실무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복수노조와 간접고용 환경을 보유한 기업일수록 교섭 대응 전략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미나는 총 3개 세션과 질의답변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우람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해석지침안을 중심으로 계약외사용자성 판단 기준에 관한 주요 쟁점을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삼성전자서비스 법무팀장 출신으로 기업 노사 분야 전문가인 박삼근 변호사(연수원 33기)가 교섭단위와 관련된 쟁점을 심층적으로 다뤘다.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수정안에 따라 교섭창구 분리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와 대응 전략을 설명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국내 및 해외 주요 기업의 근로관계 및 노동법 이슈에 관한 자문을 다수 수행해 온 화우 김영민 변호사(연수원 34기)가 노동쟁의의 범위를 주제로 해석지침안에서 제시한 노동쟁의 대상 판단 기준을 분석하고 도급계약 및 회사분할 관련 단체교섭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세미나를 기획한 화우 노동그룹 박찬근 그룹장(연수원 33기)는 "이번 세미나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사 현장에서 예상되는 혼란을 줄이고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화우는 앞으로도 기업 고객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과 선제적인 실무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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