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결과 발표
분당 현대백화점 ㎡당 가격 ‘3094만원’
용인 처인구 ‘4.11%’↑···도 평균 2.71%↑
분당 현대백화점 ㎡당 가격 ‘3094만원’
용인 처인구 ‘4.11%’↑···도 평균 2.71%↑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4% 넘게 상승했다. 필지별로는 성남시 분당의 현대백화점 부지가 가장 비싼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도내 7만4359개 표준지의 지난 1일 기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평균 2.71% 올랐다고 23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 기준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등으로 활용된다.
시군구별로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시 처인구(4.11%)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어 하남시(3.86%), 과천시(3.77%), 의왕시(3.40%) 등도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해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하남시),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가격상승(과천시), 각종 개발사업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의왕시) 등이 주요 상승 원인으로 분석된다. 반면 연천군(0.91%), 동두천시(0.96%), 양평군(1.16%) 등은 소폭 상승에 그쳤다.
도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땅은 성남 분당구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가격이 3094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가장 싼 곳은 포천 이동면 소재 임야로, ㎡당 776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는 감정평가사·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 심사 및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13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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