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TF,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등 적용
우리 군부대도 무단 촬영한 혐의 포착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TF'가 지난 21일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이날 피의자 장모씨와 오모씨가 다니던 서울의 한 대학교 공대 건물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
아시아투데이 최인규 기자 =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진상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TF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모씨,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 A사에서 '대북 전담 이사'로 활동한 김모씨 등을 출국금지했다.
TF는 이들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외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들이 북한을 목적지로 날린 무인기가 강화군 송해면을 거쳐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해병대 2사단 부대 일부를 무단 촬영한 혐의가 새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장씨가 날렸던 무인기가 지난해 11월 경기도 여주에서 추락한 채 발견됐을 당시 비행 동선을 기록하는 비행통제장치, 영상 메모리카드 등이 사라진 경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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