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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이 선그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왜?

머니투데이 김온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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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이 선그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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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2.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2.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일몰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한 배경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단 강한 의지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세금을 규제 수단으로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음에도 그만큼 부동산 집값 안정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23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5월9일 일몰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9일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당시 검토 단계라고 답변한 지 2주 만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최근 이 대통령은 관련 내용을 두 차례나 언급할 만큼 투기용 자산에 대한 반감이 크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제를 깎아준다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도 X(옛 트위터)에 "5월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4년 만에 유예조치 종료를 추진하는 것도 이같은 인식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부터 시행령을 개정해 매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왔으나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집을 팔 때 기본세율에 더해 중과세가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오는 5월9일 전까지 보유 매물을 모두 팔아야 한다.

치솟는 서울 아파트 가격의 영향도 크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0·15 대책 직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9% 상승했고 이는 지난해 10월 셋째 주(0.5%) 이후 13주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제도 연장이 종료되면 약 130만명의 수도권 다주택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인천 제외)에서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가구(2024년 기준)는 128만가구다.

결과적으로 유예 조치를 종료하게 되면 시장 영향이 클 것이란 전망이다. 지금껏 시장에 나오지 않았던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져나올 수 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번 조치로 급매물이 나오면 누군가 이를 매수해야 하는데 토지거래허가제 등 실거주자가 아니면 사기 어렵다. 매물 소화가 안 돼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세제를 통해 집값을 잡으려고 한다면 결국 다시 튀어오르기 때문에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본격적인 증세 카드를 꺼내진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세금이란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한 수단인데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서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 지금으로선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추가적인 세제 조치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날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감면을 하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다.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다"고 말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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