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위조 화장품 유통 적발 사례. 지식재산처 제공 |
지난해 국내 화장품 수출액은 114억3000만달러(약 16조7895억원)로 전년보다 12.3% 증가했다. 해외에서 한류를 타고 ‘K-뷰티’에 관심이 커진 덕분이다.
그러나 국내 화장품의 인기로 해외 시장에서 위조 상품 유통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해외 온라인 시장에서의 ‘K-화장품’ 위조 유통 단속 현황을 보면 2023년 1만6774건이던 적발 건수가 2024년 2만3494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만6116건의 위조 상품 유통이 적발됐다.
정부가 범부처 합동 대응을 통해 이같은 위조 화장품 유통 단속에 칼을 빼들었다. 지식재산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과 함께 23일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 차단과 국내 기업·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 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에 정부 부처가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지재처 등 관계기관은 이날 회의에서 대한화장품협회와 민관 합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해외 위조 화장품 유통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화장품 위조방지 기술 도입과 통관 정보분석을 통한 위조 화장품 유통 차단, 국내 소비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등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박진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K-뷰티 기업의 해외 진출 및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 문제”라며 “식약처, 관세청과 함께 기업 맞춤형 지원과 현지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도 “K-뷰티는 한국 수출산업의 핵심 성장축”이라며 “수출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위조 상품 유통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외 주요국 관세청과 위조 상품 단속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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