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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무자격 종사자 채용…시설장이 자기 자녀 면접

뉴스1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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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무자격 종사자 채용…시설장이 자기 자녀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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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감사위, 서구 부적정 사례 적발 "공정성 훼손"



대전시청 전경/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시청 전경/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 서구 관내 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 종사자 채용 과정의 부적정 사례가 대전시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23일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2023년 생활재활교사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했으나, 채용일 기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채용에서 탈락한 다른 지원자는 당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종 합격자는 해당 시설장의 자녀였으며, 시설장은 지원자가 자기 자녀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에 직접 참여하고, 최종 채용 결정을 내리는 인사위원회에도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시설 인사관리 규정에서 정한 ‘이해관계자 인사위원회 참여 제한’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위반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시설이 채용 이후 서구에 임면 보고를 했음에도, 서구는 채용일 기준 자격요건 충족 여부나 시설장의 이해충돌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관리·감독 소홀 책임도 함께 제기됐다.

시설 측은 소명 과정에서 “합격자가 채용 직전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해 사실상 자격 요건을 갖춘 상태였고, 자격증 발급이 행정 절차상 지연됐을 뿐”이라며 “당시 인력 공백이 시급해 불가피하게 시설장이 심사에 참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감사기관은 사회복지사 자격은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채용일까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채용이 취소돼야 한다는 관련 지침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구는 해당 사례와 관련해 ‘주의’ 및 ‘통보’ 조치를 받았으며, 앞으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채용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요구받았다.

아울러 문제의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채용의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재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pressk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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