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1 |
[파이낸셜뉴스] 내란 선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를 선고했던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지난 20일 자신의 내란 선동 혐의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게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부 기피신청은 피고인이나 검사가 법관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황 전 총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증거 채택이 잘 안되거나 공판기일을 잡는 것 등 재판 진행 자체가 불공정하다"며 "재판장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한 것을 봤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해 기피 신청을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기피신청은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가 심리하게 된다.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재판은 정지된다. 만약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 사건 심리 재판부가 바뀌게 된다. 기각되면, 기존 재판부가 심리를 진행한다.
황 전 총리는 지난 2024년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며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라고 글을 올려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문을 걸어잠그고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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