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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국제 비판 커…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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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국제 비판 커…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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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 촉구·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 촉구·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제언론인협회(IPI)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비판하는 성명을 낸 것과 관련해 우려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권력 남용을 감시하는 언론 기능을 제한할 수 있다며 법 시행 중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워싱턴포스트 특별사설을 시작으로 국제언론단체와 국제인권단체, 유엔 인권기구 등의 공식 입장이 잇따를 것”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개정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지 4개월째라는 점을 언급했다. 최 의원은 “115일이 지났지만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위한 심리도 열지 않았고, 국회 역시 답변이 없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가처분은 통상 2주에서 1개월 내 결론을 내려야 하는 시급한 절차”라며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명칭만 달라졌을 뿐 사실상 달라진 것이 거의 없는데 특정 인사 면직을 위한 처분적 입법이었다는 논란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또 환경부·여성가족부 사례를 들며 “부처 명칭이 바뀌어도 장관은 유임됐는데, 왜 이진숙 전 위원장만 면직되어야 하는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장기 미결정이 입법 폭주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문화 분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국가부채와 환율 상황을 고려하면 미래세대 부담을 늘릴 수 없다”고 말했다. 대신 “미디어·방송·통신 융합 진흥을 위한 정부 조직 통합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허위·조작 정보 규제 논의를 국제적 기준에 맞춰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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