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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로 역고소한 30대 강도에 나나 측 '무고죄' 대응(종합)

뉴스1 양희문 기자 고승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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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로 역고소한 30대 강도에 나나 측 '무고죄' 대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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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경찰서에 사건 접수…조만간 고소인 및 피고소인 조사 예정



배우 나나.2025.7.15/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배우 나나.2025.7.15/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구리·서울=뉴스1) 양희문 고승아 기자 = 자택에 침입한 강도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당했던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이자 배우인 나나(35) 측이 가해자를 상대로 무고죄 대응에 나섰다.

23일 경찰과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에 따르면 나나 측은 최근 무고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기 구리경찰서에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원실에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고소인 및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와 그의 모친을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을 벌인 끝에 A 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는 부상을 당했고, A 씨도 턱부위를 다쳤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A 씨는 자신도 부상을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할 때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나나 소속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명확한 증거와 피해자 및 가해자 진술을 토대로 강도상해 혐의로 수사가 진행됐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단 한 차례의 어떠한 반성도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허위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는 반인륜적 2차 가해를 자행하는 상황에 대해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고소 건과 관련해 경찰은 무혐의 불송치라는 명확한 결론을 내렸으며, 이는 가해자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며 "당사는 가해자의 행위를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 및 허위 주장으로 판단하고, 즉각 무고죄로 고소 절차를 진행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A 씨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일 열린 첫 재판에서 "나나 집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강도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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