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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합동조사TF, '北 침투 무인기' 피의자 3명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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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합동조사TF, '北 침투 무인기' 피의자 3명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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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 중인 군경은 30대 대학원생 등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했다.

군경합동조사TF는 최근 무인기 침투 사건 관련 민간인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했다고 23일 밝혔다.

북한이 지난해 9월 27일 개성시 장풍군 사사리 지역 논에 추락한 남한발 무인기라며 10일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20 gomsi@newspim.com

북한이 지난해 9월 27일 개성시 장풍군 사사리 지역 논에 추락한 남한발 무인기라며 10일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20 gomsi@newspim.com


피의자는 방송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띄웠다고 주장하는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와 오씨 후배로 무인기를 제작한 장모 씨, 오씨와 장씨가 창업한 무인기 관련 스타트업에서 '대북 전담 이사'로 활동한 김모 씨다.

이들에 대한 죄명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TF는 지난 21일 항공안전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 주거지, 대학 내 사무실,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10일 관영 선전매체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4일 북한 지역을 침투해 감시정찰한 남한발 무인기를 격추했다면서 기체 사진과 침투 경로, 장비 제원을 공개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군경 합동수사팀을 주체로 한 수사를 지시했고 TF가 구성됐다. TF는 경찰 20여명, 군 10여명 등 총 30여명 규모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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