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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못 쓴다"

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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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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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국내 주요 항공사들이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보조배터리에 내장된 리튬이온 전지로 인한 기내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승객 안전을 위한 항공업계 대응이 강화됐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는 오는 26일부터 모든 국내·국제선 항공편에서 보조배터리로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업계 처음으로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금지했다.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 후 올해 1월1일부터 정식 운영 중이다. 제주항공은 지난 22일부터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했다. 티웨이항공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 정책을 검토 중이다.

항공사들이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막는 이유는 지속 발생하는 화재 사례 때문이다. 지난 8일 인천에서 홍콩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승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승무원이 소화기를 사용해 즉시 진압했다. 지난 10일에는 중국 하이난성 싼야 국제공항을 출발해 청주국제공항으로 향하던 티웨이항공 여객기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연기가 발생해 승무원들이 초기 대응에 나섰다.

주요 항공사들이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태블릿·노트북·카메라 등 전자기기 충전을 금지한 만큼 승객은 보조배터리 소지만 가능하다.

승객은 기내 반입 규정에 명시된 보조배터리 용량·개수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항공기 탑승 전 절연 테이프를 보조배터리 단자에 부착하거나 비닐백·개별 파우치에 보조배터리를 한 개씩 넣어 보관하는 등의 단락(합선) 방지 조치도 해야 한다.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반입한 이후에는 승객 본인의 손이 닿는 곳에 직접 휴대하거나 좌석 앞 주머니 혹은 앞 좌석 하단에 보관해야 한다. 보조배터리를 기내 선반에 보관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늦어져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다.

주요 항공사들은 탑승 전 웹사이트 공지, 알림톡, 공항 카운터·탑승구 안내 방송 등으로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 리튬이온배터리 안전관리 기준 강화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항공사들은 절연 테이프 제공, 격리 보관백 탑재, 온도 감응형 스티커 부착, 보조배터리 화재 대응 훈련 강화 등 다각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보조배터리 기내 사용 전면 금지는 안전한 항공기 운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승객들 협조가 절실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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