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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 전혀 고려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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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 전혀 고려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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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관행적 연장 바람직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올해 5월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를 두고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제도는 윤석열정부 때 시행된 것으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다. 5월9일 만료될 예정인 만큼 정부가 이를 연장할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렸으나 이 대통령이 해당 제도를 더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세 지원을 위한 모든 한시적 제도는 운용 기간이 도과하면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한다”며 “관행적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도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며 비판적 견해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고 적었다. 또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라며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세제 관련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21일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을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집이 투기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지 못하게 토지거래허가제 등 여러 방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 또 앞으로 필요한 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아마 제일 궁금한 건 세금 문제일 것”이라며 “세금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묻는다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이어 “세금이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규제의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진 않다”며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데, 유효한 수단인데,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가격에 대해선 “적절히 조정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갖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줍니까”라고 지적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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