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관행적 연장 바람직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올해 5월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를 두고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제도는 윤석열정부 때 시행된 것으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다. 5월9일 만료될 예정인 만큼 정부가 이를 연장할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렸으나 이 대통령이 해당 제도를 더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세 지원을 위한 모든 한시적 제도는 운용 기간이 도과하면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한다”며 “관행적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도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며 비판적 견해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고 적었다. 또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라며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제도는 윤석열정부 때 시행된 것으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다. 5월9일 만료될 예정인 만큼 정부가 이를 연장할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렸으나 이 대통령이 해당 제도를 더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세 지원을 위한 모든 한시적 제도는 운용 기간이 도과하면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한다”며 “관행적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도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며 비판적 견해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고 적었다. 또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라며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세제 관련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21일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을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집이 투기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지 못하게 토지거래허가제 등 여러 방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 또 앞으로 필요한 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아마 제일 궁금한 건 세금 문제일 것”이라며 “세금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묻는다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이어 “세금이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규제의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진 않다”며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데, 유효한 수단인데,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가격에 대해선 “적절히 조정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갖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줍니까”라고 지적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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