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메트로신문사 언론사 이미지

[영상PICK] 검찰, 압수 비트코인 분실…수백억대 추정

메트로신문사 강성진
원문보기

[영상PICK] 검찰, 압수 비트코인 분실…수백억대 추정

속보
金총리, 밴스 美부통령 회담…"한미관계 발전 논의"

검찰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해 보관 중이던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상당량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범죄 자금을 관리·감독해야 할 수사기관이 오히려 해킹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리 부실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일부가 사라진 사실을 최근 인지했다. 비트코인이 분실된 시점은 지난해 중순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해당 비트코인을 관리하던 직원이 피싱 공격을 당하면서 개인 키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암호화폐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지갑에 개인 키를 저장해 관리하는데, 담당 직원이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비밀번호와 인증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개인 키가 외부로 유출됐고, 이후 제3자가 비트코인을 빼돌린 것으로 추정된다.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이 보안 사고의 기본적인 유형인 피싱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하다.

검찰은 현재까지 정확한 분실 규모와 피해 경위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라진 비트코인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실제 피해 금액은 초기 압수 당시보다 훨씬 클 가능성도 제기된다.

광주지검은 전국 검찰청 가운데서도 상당량의 암호화폐를 보유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지검은 2023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2만4613개의 비트코인을 입금받은 30대 여성 A씨를 기소했고, 수사 과정에서 이 중 320개의 비트코인을 압수했다. 이번에 분실된 비트코인 역시 이 사건과 관련된 압수물일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현재 담당 직원의 과실 여부와 내부 관리 시스템 문제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분실 경위를 조사 중이다. 동시에 해외 거래소와 블록체인 추적 시스템을 활용해 비트코인 회수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 특성상 이미 여러 차례 지갑을 옮겨 다닌 경우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국가가 관리하는 압수물이 개인 실수로 사라졌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암호화폐 압수·보관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향후 책임 소재와 함께 손실에 대한 법적·행정적 후폭풍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