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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자문위 활동 마감…‘드론사 폐지·국군사관대학‧명령거부권 신설’ 과제 제시

헤럴드경제 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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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자문위 활동 마감…‘드론사 폐지·국군사관대학‧명령거부권 신설’ 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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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 3개월 운영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22일 개최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종합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국방부 제공]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22일 개최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종합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국방부 제공]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및 드론작전사령부 폐지, 합동작전사령부 창설, 위법 명령 거부권 명문화, 불법계엄 방지를 위한 계엄법 시행령 개정, 국군사관대학 창설 등의 과제를 제시하고 운영을 마무리했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장관 직속 자문기구인 민관군 합동 자문위는 지난해 9월 30일 출범해 3개월간 운영을 마쳤다.

전날 종합보고회에는 ▷ 미래전략 ▷ 헌법가치 정착 ▷ 방첩·보안 재설계 ▷ 군 사망사고 대책 ▷ 사관학교 교육개혁의 5개 분과 37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미래전략 분과위는 한미동맹을 지속 유지하는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토대로 한국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전작권 전환에 대비, 지휘구조 단일화와 전·평시 작전지휘의 완결성 제고를 위한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할 것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합동참모본부는 작전 기능을 합동작전사에 이양하고 전략상황 평가와 군사전략 수립, 군사력 건설을 담당하는 임무 조정안을 냈다.

또 전략사령부는 전략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부대로서 역할과 임무를 재정립하고, 드론작전사령부는 각 군과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 등을 고려해 조직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대신 우주안보상황과 미래전 양상을 고려해 우주사령부 창설 필요성을 명시했다.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원회는 군인복무기본법의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함과 동시에 수범자가 위법한 명령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자는 군형법상 항명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게끔 면책규정을 두도록 권고했다.


불법계엄 방지를 위한 법령·제도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헌법 개정을 염두에 두되, 일단 계엄법상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같은 불명확한 요건을 명확한 구성요건으로 대체할 것을 제시했다.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방첩사를 해체하고, 방첩사의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거나 없애야 한다는 권고를 했다. 국방부가 이 제안을 수용할 경우 방첩사는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가 1977년 창설된 이후 49년 만에 해체된다.

군 사망사고 대책분과 위원회는 군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기 전자태그(RFID) 시스템을 신속 도입하고 국군외상센터를 민·군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위는 국군사관대학교를 신설하고 기존 육·해·공군사관학교는 그 아래 단과대 개념으로 통합하는 안을 제시했다. 분과위는 현재 사관학교 체제에서는 입학 성적 및 임관율 하락 등 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국방부 산하로 장교양성 기관을 통합한 특수목적의 종합대학교인 ‘국군사관대학교’를 설치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사관대 아래 교양대학,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국방의무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교육단, 국방과학기술대학원 등 8개 교육 단위를 두고 단과대 개념으로 운영하자는 구상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국방이 처한 위기와 과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민관군이 지혜를 모아 해법을 함께 모색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공유된 논의 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주권 정부의 국방개혁과 국정과제 실천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