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청 1층 ‘건축법률 상담실’에서 한 구민이 건축사와 상담하고 있는 모습. 성동구 제공 |
서울 성동구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건축 분야 전반에 대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건축법률 상담실’을 연중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성동구 건축사회와 협력해 건축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건축 관련 법규의 잦은 개정과 제도 이해 부족으로 불법 건축행위가 발생하거나, 건축 문제로 주민 간 갈등과 민원이 늘어나는 점에 주목해 2013년부터 13년째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상담실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등 건축행위 전반은 물론, 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과 개량·보수 관련 기술 정보, 건축공사에 따른 절차 등을 안내한다. 이웃 간 분쟁 등 건축과 관련한 각종 갈등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특히 단순 자문에 그치지 않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 건축사가 직접 현장을 살핀 뒤 구체적인 답변과 안내를 제공해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행정절차 상담과 위법 건축물 양성화, 건축 분쟁 상담 등 총 368건이 진행돼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상담은 성동구청 1층 민원여권과 내 전문상담실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별도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홀수 달 마지막 주와 매월 둘째·넷째 주 목요일에는 주거복지상담소 운영으로 상담실이 열리지 않는다.
정원오 구청장은 “건축법률 상담실을 통해 사전에 위법 건축행위를 예방하고, 이웃 간 갈등을 줄이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안심하고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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