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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혐의' 박종준..."정당한 경호 조치, 고의성 없어"

아주경제 박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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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혐의' 박종준..."정당한 경호 조치, 고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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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대체로 인정, 고의·위법성 부인
특검, 윤석열 '징역 5년' 1심 판결문 증거 제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지난해 11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지난해 11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대통령 경호처 간부들이 사실 관계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3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검찰(특검) 측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듣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박 전 처장과 이 전 본부장은 재판에 출석했다.

특검 측은 "법원이 지난 2024년 12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피고인들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며 "공관촌에 저지선을 구축한 뒤 2025년 1월 3일 대통령 경호처 소속 경호처 직원들로 하여금 영장을 집행하러 온 공무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도록 해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의 추가 혐의에 대해선 "2025년 1월 3일~15일 사이 체포영장 재집행을 막기 위해 차벽 및 철조망을 설치하고 인간 스크럼 훈련을 하며 기관 단총을 소지한 채 위력 순찰하도록 하는 등 경호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시켰다"고 말했다.

이날 박 전 처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고의나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처장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판단에는) 법과 규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었다"며 "또 다른 하나는 현직 대통령 체포 적법성에 법적 논란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 가는 것을 보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객관적 사실 자체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자신의 허가 없이 정문을 진입한 공무원들을 저지하는 것이 범죄가 될 것이라고 생각 못했다. 따라서 이런 피고인 행위는 영장 집행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에 대해선 "피고인으로서는 공수처가 150명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었음을 예상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은 다수 인원이 공관촌으로 진입했기에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들의 진입을 저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박 전 처장도 '변호인의 입장과 같냐'고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 변호인 측은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집행 방해와 지난해 1월 7일 체포·수색 영장 집행 당시 차벽, 철조망 설치에 대해서 인정한다"면서도 "대통령 경호법 위반과 총기 소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부분에서 혐의를 부인한다"고 했다. 이 전 본부장 변호인과 김 전 부장 변호인 측은 "다른 피고인들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특검은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관한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 등이 재판에 나와 증인 신문을 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된 증인신문 조서도 증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절차 검토 등을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3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아주경제=박종호 기자 jjongho091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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