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계약 업체 범죄 예방 서한문 보내
[청주=뉴시스] 노쇼 사기 시도 사례. (사진=충북도교육청 제공) 2026.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관공서 직원을 사칭해 계약을 빌미로 돈을 가로채는 사기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다고 23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지원청 직원으로 속여 물품 대리 구매나 선결제를 요구하는 이른바 '노쇼(No-Show) 사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도교육청은 충북경찰청과 협조해 도내 교육기관, 각급 학교와 계약한 업체에 '범죄 예방 서한문'을 보냈다. 서한문에는 물품 대리 구매나 선결제를 요구하는 사기 수법에 대한 주의 사항과 경찰의 엄정 대응 방침이 담겼다.
교육기관, 각급 학교에서 주로 이용하는 '학교장터(S2B)' 메인 화면에 서한문을 게시하고, 도교육청 누리집에도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공 기관 직원을 사칭해 물품 대리 구매나 금전을 요구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범죄로 의심되면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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