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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재개발 판 바뀐다···BPA “법 개정 발판 삼아 속도전”

서울경제 부산=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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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재개발 판 바뀐다···BPA “법 개정 발판 삼아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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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마크 부지 공모 잇단 무산
법적 근거 없어 민간 의존 한계
2월까지 공공 참여형 모델 도출
공공성 강화 등 연내 구체안 마련


부산항 북항재개발이 공공 주도 개발이라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민간투자 유치 난항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장기간 정체됐던 사업에 대해 부산항만공사(BPA)가 법 개정을 계기로 직접 개발·운영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다.

BPA는 항만재개발법 개정을 통해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올해를 기점으로 보다 속도감 있는 사업 전개에 나설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북항재개발 1단계 부지는 2023년 토지 조성 준공 이후 랜드마크 부지 민간투자 공모가 잇따라 유찰되며 활성화에 제동이 걸려왔다.

그간 북항재개발은 항만재개발법상 항만공사가 상업·문화시설 등 상부시설을 직접 개발·임대·분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민간투자 유치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 이에 BPA는 제도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최근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서·동구)과 조경태 의원(사하을)이 관련 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이지만 BPA는 이미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방식에 대한 사전 검토에 착수했다.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사와 진행 중인 용역에 공공개발 방안 검토 과업을 추가하고, 호텔·아레나·공연장 등 문화관광 콘텐츠 시설을 포함한 도입 시설 다변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 BPA는 오는 2월까지 공공 참여형 사업 모델을 도출하고, 연내에는 사업성과 실현 가능성을 갖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전환은 북항재개발이 주거 위주 개발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원도심과의 조화와 공공성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BPA는 올해부터 건축·도시계획·문화·관광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건축가(Master Architect) 위원회를 새롭게 도입해 공간 완성도를 높이고 다양한 지역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공공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북항재개발 지역 내 유일한 공공시설인 환승센터가 현재 설계대로 완공될 경우, 부산역과 연결되는 보행 데크에 3.3m 단차가 발생해 조망권과 보행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BPA는 환승센터 사업시행자와의 협의와 지자체 건의를 통해 설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조정에 나서고 있다. 기존에 진행된 사업이라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풀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송상근 BPA 사장은 “항만재개발법 개정을 계기로 북항재개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한 해로 만들겠다”며 “해양수산부, 부산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북항재개발을 반드시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 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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