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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선거비 제한액 얼마?…광주시장 7억·전남지사 15억(종합)

뉴시스 송창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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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선거비 제한액 얼마?…광주시장 7억·전남지사 15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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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선관위, 6·3 지선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


[광주=뉴시스] 송창헌 구용희 기자 = 광주·전남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 법정 선거운동 재한액을 23일 공고했다.

광주시장과 시교육감은 각각 7억2400여만원, 전남지사와 도교육감은 각각 15억800여만원으로 책정됐다. 2022년 지방선거에 비해 광주는 384만원, 전남은 2556만원 증가헸다.

기초단체장은 광주의 경우 북구청장이 2억5500여만원으로 가장 많다. 광산구청장 2억3400여만원, 서구청장 2억300여만원, 남구청장 1억8400여만원, 동구청장 1억5300여만원 순이다.

전남은 여수시장이 2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곳은 진도군수 선거로 1억2300만원이다. 22개 시·군 평균은 1억4900만원이다.

광역의원은 광주가 평균 5600만원, 비례 시의원이 1억2800만원, 전남은 평균 5200만원, 비례 도의원 1억5000만원 정도다.

기초의원은 광주가 평균 5000만원, 비례 6200만원, 전남은 평균 4500만원, 비례 4900만원 가량이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구 내 인구수, 읍·면·동수와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산정한다. 이번 지방선거 변동률은 8.3%가 적용돼 4년 전 제8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다소 증가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 과열과 금권선거를 막고 후보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지자체 부담으로 선거 후 보전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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