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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승민 딸 유담 교수 채용’ 인천대 압수수색

이데일리 이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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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승민 딸 유담 교수 채용’ 인천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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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인천대 무역학부 압수수색
인천대 관계자 청탁법 위반 혐의
피고발인 23명 불구속 입건 수사
경찰 "청탁 의혹 대상 공개 불가"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딸 유담(31)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의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유승민 전 국회의원과 딸 유담 교수. (사진 = 뉴스1 제공)

유승민 전 국회의원과 딸 유담 교수. (사진 = 뉴스1 제공)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인천대 무역학부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유담 교수 채용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번 사건 피고발인 23명 중 A씨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만 적시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직원, 채용 심사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 23명을 조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 접수에 따라 해당 23명을 불구속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인천대 교직원 등을 소환해 유 교수 채용 과정을 조사했다.

고발인은 유 교수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공공기관인 인천대가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지난해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고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인천대는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대상인 A씨의 혐의와 관련해 채용 청탁 의혹이 있는 사람의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며 “피고발인 23명만 입건했고 유담 교수는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