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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공정위 상대 '65억 이행강제금' 취소 소송 제기

뉴스1 김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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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공정위 상대 '65억 이행강제금' 취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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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프랑크푸르트 노선, '좌석수 축소 금지' 위반 혐의

"이행 기준에 대한 해석 불명확…법에 따라 불복 절차 진행"



2024년 12월 인천공항 계류장 및 활주로에 놓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모습(자료사진). 2024.12.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2024년 12월 인천공항 계류장 및 활주로에 놓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모습(자료사진). 2024.12.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이행강제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대형 로펌을 선임, 공정위를 상대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은 "기업결합 이후 시정조치를 준수하기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고의로 이를 불이행한 바는 없다"며 좌석수 축소 금지 조건 이행 기준에 대한 해석이 명확히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만큼 "관련 법에 따라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에 58억 8000만 원, 아시아나항공에 5억8000만 원 등 총 64억 6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양사가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 공급 좌석수를 2019년 동기 대비 69.5% 수준으로 운항해 '90% 미만 축소 금지' 조건을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공정위는 2024년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고자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를 부과했다.

구조적 조치는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간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26개 국제노선과 8개 국내노선의 슬롯 및 운수권을 대체 항공사에 개방한다는 내용이다. 행태적 조치는 구조적 조치 이행 완료 전까지 △좌석 평균운임 인상 제한 △2019년 대비 공급 좌석수 90% 미만 축소 금지 △좌석 간격·무료 수화물 등과 같은 주요 서비스의 품질 유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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