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개인의 과실로 단정할 수 없는 복합적인 안전사고
현장체험학습 인력지원 확대‧교사보호 제도적 장치 마련
현장체험학습 인력지원 확대‧교사보호 제도적 장치 마련
전남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한 1심판결과 관련, 현장체험학습 안전인력 지원 확대와 교사 보호 법‧제도 마련 등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영삼 기자 |
전남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한 1심판결과 관련, 현장체험학습 안전인력 지원 확대와 교사 보호 법‧제도 마련 등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1심 판결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학생과 유가족께 애도의 뜻을 전하고 해당 교사와 교육공동체에도 위로를 전했다.
특히, 이번 사고는 한 개인의 과실로 단정할 수 없는 복합적인 안전사고라고 규정짓고, 비극적인 사고를 교사 개인의 무한 책임으로만 귀결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나 인식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인솔 교사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학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보조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사고 발생 시 교사 심리치료와 고문변호사를 통한 전문적인 법률 상담과 자문 비용을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적・제도적 안전 대책이 보완될 때까지, 교육적 가치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학교별 여건에 맞는 체험학습을 교육공동체가 민주적으로 결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현장체험학습 안전과 관련한 별도의 특례법 제정 등 구조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를 단순히 ‘교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는 접근에서 벗어나, 사고 예방, 대응, 사후 지원 전반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3년 10월, 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유아 13명과 특수 유아 3명 등 16명을 교사 등 4명이 인솔해 목포시 용해동 문화예술회관 바닷가 인근에서 숲 체험활동 중 특수 유아 1명이 사라졌다가 바닷가에서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이 사고로 담임교사와 특수교사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2025년 11월 21일 검찰이 2명 모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 법원이 21일 인솔교사에게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