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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살인미수 역고소' 강도 무고 혐의로 고소⋯"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

아이뉴스24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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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살인미수 역고소' 강도 무고 혐의로 고소⋯"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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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신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고 오히려 역고소까지 한 30대 남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허위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우 나나가 지난해 6월 17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 제작보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배우 나나가 지난해 6월 17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 제작보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그러면서 "가해자의 행위를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 및 허위 주장으로 판단하고 즉각 무고죄로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역고소건 무혐의 불송치는 가해자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수사기관이 판단한 결과"라며 "가해자의 패악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에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 피해자 명예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30대 남성 A씨가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자택에 침입, 집 안에 있던 나나 모녀를 위협해 다치게 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우 나나가 지난해 7월 15일 오후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감독 김병우) 언론시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배우 나나가 지난해 7월 15일 오후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감독 김병우) 언론시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했으며 나나와 나나의 어머니는 A씨의 범행으로 각각 전치 33일, 31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역시 턱 부위에 열상은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으나 A씨는 지난해 12월 "나나에게 흉기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절차상 나나를 입건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의 행위가 역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배우 나나가 지난 2024년 10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인근에서 열린 막스마라 재킷 서클 인 서울 팝업 포토콜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배우 나나가 지난 2024년 10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인근에서 열린 막스마라 재킷 서클 인 서울 팝업 포토콜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한편, 특수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20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시인하기 보다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흉기를 들고 가지 않았다. 흉기는 피해자가 집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라며 "나나 어머니 목을 조른 사실도 없다.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 나나 어머니를 진정시키기 위해 옆에서 어깨를 붙들어 잡은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나나가 갑자기 뛰어나오며 흉기를 휘둘렀고 이후 몸싸움을 벌였다. 제가 저항하는 모양새였다"고 항변하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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